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잉여자재 등록게시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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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BJECT 회의시간 3분의 2는 듣는 시간
WRITER 래플리 (ip:)
  • DATE 2019-10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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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HIT 78
GRADE 0점
회의시간 3분의 2는 듣는 시간 -A.G. 래플리(P&G CEO)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“여론 말고는 처음부터 고민하면서 결정할 사건은 아니었다”고 말했다.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“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간단하다는 건 검찰의 완승을 뜻한다”고 밝혔다.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200자 원고지 4분의 1 분량인 46글자였다. 정 교수 구속은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. 재판부가 정 교수의 여러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심각하게 판단했고,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범 의혹이 제기된 수사에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는 것이다. 이에 따라 정 교수 구속으로 수사 정당성을 얻은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. ‘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다’는 구속 사유 때문에 수사 명분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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